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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3. 1.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 하나요? ▶ 홈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서식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내용 앞쪽화면세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오면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금이자는 기타 매출로 자동 입력됩니다.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어디서 ..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2. 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학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 더보기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정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가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3개월마다 돌아오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 6개월마다 돌아오고 간이사업자는 매 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납부방법 중에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납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카드로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 더보기
소규모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감면(2020년 적용)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투잡이 유행하듯 퍼져나간지 일 년에서 이 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글이 되겠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간이과세자 정도로 나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 한시 적용이다. 기준은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25일 신고까지 적용이겠다.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 더보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적격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도록 정책이 흘러가고 있으니 적격증빙은 모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산화시키기가 힘들었을 텐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넣음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현금영수증을 핸드폰 번호로 발행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연동을 시켜주셔야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가 되.. 더보기
홈텍스 세금계산서 이메일 재발송(다시보내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상대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고 발행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된다. 그럼 상대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대금을 입금을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혹 이 이메일이 발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홈텍스에서 다시 전송할 수 있다. 그럼 그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텍스에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에 들어간다. 4. 메일관리(재발송)에 들어간다. 5.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일자나 승인번호로 조회한다. 6. 다시 보내고 싶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한다. 7. 재발송하기를 누른다. 이렇게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이메일을 재발송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알고 있으면 편한기능 같다. 이 기능을 모른다면 .. 더보기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적격증빙 회사원으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물건을 구입하게되고 용역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럴 때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에는 종류가 있고 국가로 부터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에 대한 적격증빙을 위한 영수증으로 면세사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법인카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