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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정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가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서"란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8%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일

 *2020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