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투잡이 유행하듯 퍼져나간지 일 년에서 이 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글이 되겠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간이과세자 정도로 나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 한시 적용이다. 기준은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25일 신고까지 적용이겠다.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 사업의 종류가 아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ㄱ. 과세유흥장소 : 업종코드 552201~4, 552206 중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ㄴ. 부동산매매,임대업 : 업종코드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3.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3.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단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경로 1>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 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경로 2>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신고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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