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적격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도록 정책이 흘러가고 있으니 적격증빙은 모두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전산화시키기가 힘들었을 텐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넣음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 현금영수증을 핸드폰 번호로 발행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연동을 시켜주셔야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가 되어 이제는 공급자나 소비자나 당연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게 되었는데요. 현금영수증이 영수증 발급기(POS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기(POS기)에서만 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기(POS기)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제목처럼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함께 발행되어 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를 함께 발급하지 못하며 발급하게 되면 거래유형이 면세로 발행됩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2. 현금영수증 메뉴 들어가기
3.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4. 승인거래 발급 클릭
5. 발급요청
1) 자진발급 여부 선택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부"
2) 용도 구분 :
소득공제 : 개인 경비처리용
지출증빙 : 사업자 경비처리용
3) 거래유형 :
공급한 제화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선택
4) 발급 수단 번호 :
소득공제용의 경우 :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
지출증빙용의 경우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진발급분의 경우 : 010-0000-1234로 발행
5) 총 거래금액 :
공급가액 및 부가세의 합계금액
6. 승인거래 발급에서 "발급 불가 가맹점"으로 뜨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실 때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승인되었다고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시는 분은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승인되고 발행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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