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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적격증빙

 회사원으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물건을 구입하게되고 용역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럴 때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에는 종류가 있고 국가로 부터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에 대한 적격증빙을 위한 영수증으로 면세사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법인카드 영수증

 다음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시면 카드전표라는 부분이 있고 구매내역과 함께 합계금액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부분다 중요하지만 그중 하나를 고르라면 카드전표부분이 중요합니다. 카드전표에는 그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승인번호와 함께 합계금액 및 승인날짜, 몇몇 번호가 가려진 카드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해당 영수증에 대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전표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번째,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흔히들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발급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를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물론 발급받으실 때는 본인 회사의 사업자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이 승인번호를 통해 제출한 영수증이 각 각 다른 영수증인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이 있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있어야하는 위치에 소득공제용 처럼 왠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10-0000-1234"

 

 바로 이 번호인데요. 이런 번호를 가진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꼭 홈텍스에 등록하셔서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영수증을 제외한 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4. 증빙불비가산세 예외항목

1.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

2.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며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3.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 종사자, 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8.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등의 지출 증빙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