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3개월마다 돌아오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 6개월마다 돌아오고 간이사업자는 매 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납부방법 중에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납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카드로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시게 되면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입니다.
○ 금융결제원 사이트(카드로 택스) : https://www.cardrotax.kr/
1. 공인인증서 등록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이동하신 후 우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진납부"로 이동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셨다면 그다음으로 "국세" -> "자진납부"를 클릭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5. 납부할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6. 각 해당 카드사의 카드결제 창을 통하여 카드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
부가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신용카드 납부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에서 신용카드 납부하기 방법 중 5번, 납부할 내용을 확인하신 후 포인트 사용 여부에 사용으로 선택하시면 하단에 포인트 조회 버튼이 생성되며 포인트 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5-1. 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에 "사용" 선택
5-2. 포인트 조회 가능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때 주의사항은 카드결제이지만 국세 납부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으로 결제가 되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실 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도 잘 진행하시고요.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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