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정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가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서"란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8%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일
*2020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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