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학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2.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X2/102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 2/1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및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4/104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음식점업 중 명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X8/108 (과세표준 4억원 이하 9/109)
-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6/106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 공제한도 설정
- 개인 일반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45%
- 개인 일반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55%
- 간이과세자 : 제외
- 법인사업자 : 반기매출액의 4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5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1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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