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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2.

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학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2.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X2/102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 2/1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및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4/104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간이과세자

 - 음식점업 중 명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X8/108 (과세표준 4억원 이하 9/109)

 -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6/106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공제한도 설정

 - 개인 일반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45%

 - 개인 일반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55%

 - 간이과세자 : 제외

 - 법인사업자 : 반기매출액의 4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5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0%

 - 개인음식업자(반기매출액 1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