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해 이혼한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이 과세기간을 지난 후 1월 20일 이후 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올해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없다 입니다. 과세연도 연초에 이혼을 했든 연말에 이혼을 했든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과세기간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면 안되지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1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