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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혼한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이 과세기간을 지난 후 1월 20일 이후 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올해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없다 입니다.

과세연도 연초에 이혼을 했든 연말에 이혼을 했든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과세기간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면 안되지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