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하는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정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가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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