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이번 글은 전세금보험 가입 후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 및 이사가 되야 합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해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국가에서 확정해주는 날짜 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것을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