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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이번 글은 전세금보험 가입 후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 및 이사가 되야 합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해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국가에서 확정해주는 날짜 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것을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사를 가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주요 사유는 타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으로 우선변제권의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한 경우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감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여 우선변제권의 주택인도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입신고나 이사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갱신시 보험계약 변경·갱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계약을 변경 및 갱신 해야합니다. 보험 또한 또 다른 계약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서와 관련하여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변경되거나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이 자동으로 변경 및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보험회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계약을 변경 및 갱신 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

 

 임대차계약은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됩니다. 왠만하면 보다 매끄럽게 이사를 가도록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의사 통지는 등기우편,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메세지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발송한 문자에 응답이 없거나 전달유무에 의구심이 생기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갱신 거절 의사 통지 후 임대인의 계약 종료를 미루는 행동이나 말에 동조하는 표현은 자제하시고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거나 애매한 표현등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만큼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한 곳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통지도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