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적격증빙 회사원으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물건을 구입하게되고 용역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럴 때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에는 종류가 있고 국가로 부터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적격증빙이라고 불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에 대한 적격증빙을 위한 영수증으로 면세사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법인카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