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감면(2020년 적용)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투잡이 유행하듯 퍼져나간지 일 년에서 이 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글이 되겠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이 간이과세자 정도로 나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 한시 적용이다. 기준은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25일 신고까지 적용이겠다.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