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연도별 정리(2021년 1월 1일 적용 기준)

2010년 4월 1일부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년 7월 1일부 -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년 1월 1일부 -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년 6월 2일부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년 7월 1일부 -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년 7월 1일부 -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년 1월 1일부 -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년 1월 1일부 -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년 1월 1일부 -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난방용구 소매업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