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서 교육비에 관해서 연말정산하실 내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건데요.
자녀가 취학전 아동~초중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교육비 연말정산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자녀의 교육기관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교육비내역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교육비내역을 등록하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한 간소화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교육비 내역에 자녀의 교육비 내역이 안뜬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신고서 작성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학교의 등록금 내역이 안뜨시는 분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런 것이니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자녀의 자료를 제공받으시게되면 내역이 뜨시게 됩니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만 인정되고 자녀의 등록금은 공제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