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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차이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실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카드사용이 안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카드사용이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이 활발해진 이유가 바로 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제도를 진행했을텐데요. 업체들의 현금 수입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금영수증과 카드이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사업자들이 제도권안으로 거의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제한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했었죠.

 

 그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자동으로 포함이 되며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낸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피부양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게되면 해당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정보가 간소화시스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하면 교육비납입내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부양자의 자료제공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소화시스템에 들어가셨다면 왼쪽 이용절차 안내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의 핸드폰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관계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게되고 간단하게 피부양자의 이름으로 지출된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함께 뜨게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자료에 피부양자의 지출내역을 포함 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의 등록금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간소화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